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 등을 도입하려는데 대해 산업계가 ‘시기상조론’을 들어 일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12개 업종 단체는 2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녹색성장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상의 등 산업계는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의 일부 조항들은 폐지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문은 우선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이 산업계 등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8월29일 입법예고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에서도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부과’,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등이 포함된 바 있으나 도입시기를 놓고 산업계의 반발이 커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의 골자가 되고 있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Cap&Trade)’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 허용량을 강제 할당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건의문은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 중에서도 EU 회원국, 노르웨이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감축 의무 대상국가도 아닌 우리가 이같은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큰 국내산업의 구조상 이같은 규제가 도입되면, 탄소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선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의 제공을 확대하는 등 사전 준비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의문은 또한 이번 법안에 국내경제의 여건이나 기업현실 그리고 기술수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안(제27조)에서는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보다는 조세부담 강화가 아닌 친환경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이 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정의(제2조)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법안에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직접 방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배출로 보고 있는데 이는 발전사업자와 최종 소비자의 배출량이 이중 계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보고의무(제41조)가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고의무제와 중복되고 있어 비용, 인력, 시간 측면에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제23조)을 위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 발전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는 기업경영 정보 및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8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를 포함했던 기후변화대책기본법 논의에서 제도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번 법안이 수정이나 보완을 통하여 국제동향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기업이 수용, 적응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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