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3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도하게 원비를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 특정 감사에 착수하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 하고(서울시교육청 특감 3.11~3.15)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감을 통해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제대로 거쳤는지, 원비 인상에 대해 교육청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과부의 특정감사 계획은 사립 유치원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입법계획’은 유치원을 사립대학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공교육을 이루어 내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대학등록금 보다 높은 유아교육시대 도래

박근혜 새 정부는 대통령인수위에서 발표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계획, 작년부터 개정 적용된 누리과정이 올해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된 점, 보육비 지원 등을 통해 유아무상교육시대가 열렸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학원유치원들이 경쟁적인 교육비 인상은 대학등록금 보다 높은 유아교육시대 만들고 있어 새 정부의 유아무상교육시대를 무색케 만들고 있다.

대학등록금 보다 높은 유아교육시대가 온 이유

대학등록금 보다 많은 유아교육시대가 되기까지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유아교육이 시작된 지 100여년이 훨씬 넘었지만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 아니다.

정부는 개인 선택을 중심에 놓고 유아교육의 시설, 운영 등 대부분을 시장에 맡겼다.급기야 유치원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었다.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시설은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비율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아수 기준으로 보면 국공립유치원에서 담당하는 유아수는 전체 유아의 20%정도에 그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70% 이상의 유아를 공립시설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80년대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유치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정부가 공립유치원을 설립 하긴 하였지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립유치원과 유사 사교육시설의 난립을 방기하였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설립기준, 교사임용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립 초중고와는 다르게 법인화 하지 않고 개인이 설립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립의 자율성”이라는 구실로 유치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관할교육청이나 최고 책임기관인 교과부가 관리 감독을 해태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최근 유치원 비용이 월100만원이 넘는 등 유치원의 양극화가 도래한 것도 이러한 법제의 미비와 정부의 수수방관이 낳은 결과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방안

90년대 후반, 유치원 종일제가 활성화되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미약하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일부분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저 출산 시대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을 무상교육화 하려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여 지지 않고,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기관이 소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금도 대다수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가 열악하여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학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바우처 방식은 사립유치원이 지원금 외에 갖은 명목으로 원비를 인상하는 상황에서는 학부모에게 도움이 못되는 것이 현실이다.

공·사립 유치원을 막론하고 연말마다 원아모집으로 경쟁하는 유치원들. 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는데 반해 사립유치원은 ‘운영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검증되지 않은 온갖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고액의 수업료를 책정하고 있다.

이번 교과부의 특정감사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반짝 행정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정착화 하는 계기가 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제하여 학부모가 공립과 사립의 교육과정을 갈등하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해결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고, 법인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운영 지원을 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2. 누리과정 확대취지를 살려 유아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이 온갖 명목으로 경비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유아교육비 한계를 설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유아교육을 초·중등학교체제와 동일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 공교육이 되도록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학교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

4. 국·공립유치원의 유아비율을 OECD수준에 맞추기 위한 국공립유치원 확대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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