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받은 의료인 1300명도 행정처분


국내 제약업계 1위 업체인 동아제약으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최고 수천만 원까지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0여 명이 무더기로 입건됨에 따라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은 1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사법처리된 사상 초유의 일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이전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300여 명 또한 관계부처에 통보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10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46) 씨 등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총 12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반에 따르면, 이 중 김 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05명은 150만∼700만 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 했다.

특히 김 씨 등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동아제약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금품을 받아 챙겼으며, 명품시계나 의료장비, 전자제품을 받은 의사들도 있었다.

적발된 의사 중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김 씨는 동영상 강의료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 수사반 관계자는 “동영상 강의료라는 명분만 취하고 사실상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리베이트 수수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의사들은 대부분 정식 재판에 넘기고 1000만 원 미만을 받았거나 혐의를 인정한 의사들은 약식기소 하고, 쌍벌제 도입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동아제약 리베이트 결과에 이어 CJ제일제당의 의료인 처분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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