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재조정 대상자가 올해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확정됐다. 또 은행·저축은행·카드·보험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무뿐만 아니라 등록 대부업체의 채무도 포함된다. 정부는 18조원 규모로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다중 채무자의 빚을 50~70% 탕감해주고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기금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지난해 8월 이전부터 발생한 연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최근 빚 탕감을 노리고 대출을 안 갚은 사람들은 연체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 행복기금을 출범할 계획이다.

◆ “대상자 추려 통보하고 동의 받는 식으로 진행”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빠지면 채무 재조정이 의미가 없다”며 “채무 재조정 시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들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대상자를 추려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체자가 채무 재조정 대상자로 통보받아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6개월 이상 연체자는 약 112만명이다. 대부업 대출 연체자는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재조정 대상자는 이 보다 더 많다.

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는 연체채권의 가격은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지만 원금의 10% 이내가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6개월 이상 대출 회수를 못했다면 1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행복기금에 매각하는 것이다. 행복기금은 이 채권을 사들여 원금의 30~50%인 30만~50만원을 장기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다.

◆ 상환의지 안 보이면 ‘원상복구’ 등 불이익

정부는 다중 채무자, 학자금대출자, 고금리 대출자의 채무를 줄여주더라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상환의지가 있는 사람만 채무재조정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면 채무불이행자 딱지를 떼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채무재조정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원상복구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 의지가 있는 사람만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채무재조정을 신청하고 원금 탕감을 받았는데도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재조정된 원금도 안 갚는 경우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신용회복기금 8350억원을 전환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선 국장은 이에 대해 “신용회복기금을 그대로 가져다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