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형사소송 1심 무죄'편 26일 방송

지난 26일 MBC <PD수첩>이 '형사소송 1심 PD수첩, 무죄'편을 방송하며 보도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며 새로운 증가자료들을 공개하자 검찰이 일방적 주장을 방송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MBC에서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이용해 피고인들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취재원 보호'라는 명목으로 원본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발췌해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원본자료를 제출해 진실규명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위 방송에서 인용한 소장, 자막의뢰서 등을 포함한 방대한 방송자료를 증거법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했다"며 "그 결과 PD수첩 방송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의도적으로 왜곡돼 객관적 사실이나 실제 취재한 내용과 다르게 방송되었음을 확인했다"고 PD수첩측의 보도에 불편한 심기를 밝혔다.

현재 검찰은 수사팀 회의를 통해 항소심 공판에서 유죄를 입증학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며, 금명간 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할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추가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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