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날로 늘고 있다. 왜 그럴까? 범죄를 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의 문제이다. 사후처벌시스템은 범죄를 예방하기보다는 처벌에 관점이 있다. 그러니 당연히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검찰과 경찰에 사전 범죄예방부서가 있는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들이 학교나 지역주민들에게 범죄예방교육을 하는가? 거의 없을 것이다. 과연 이 나라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부모도 선생도 통제되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국비부담 기숙사학교가 만들어져 있는가? 도무지 범죄에 대한 예방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물론 검찰의 범죄예방위원, 경찰의 선도위원이 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얼마나 범죄를 예방하는가? 약간의 기여는 있겠지만 이들은 수사부서가 아니라 관변단체일 뿐이다. 이제라도 범죄예방부서를 신설하여 학교의 학생들과 시군구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범죄예방교육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범죄이며 무엇이 합법인지 사전에 알아야 대처할 것이 아닌가?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범죄예방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한편, 그간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많은 인지수사를 하였다. 사회악을 척결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직원들의 특별승진에 이용되면서 불필요한 인지수사가 만연되고 있다. 즉 당사자도 서로 화해하고 잊어버린 사건까지 인지실적을 위해 구태여 파헤쳐서 청소년이든 성년이든 처벌하는 것이 문제이다.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수사인가? 원래 수사기관은 국가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소극적 질서유지가 목적이다. 적극적 수사 활동은 국익에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내란, 외환, 공안, 아편, 통화, 살인, 강도, 약취, 유인, 방화를 제외한 인지수사권을 없애고 고소나 고발, 진정이 들어온 사건만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제도의 변환이 필요하다.

국민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야 하며 어린 청소년들을 전과자로 만들어서도 안될 것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왜 수사를 해야 하며 누구를 위한 수사라는 말인가? 대부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한다. 이들이 가만히 있는데 왜 구태여 수사를 벌여 이들을 어렵고 힘들게 한다는 말인가? 이제라도 고쳐야 한다.

살인, 강도, 약취, 유인, 방화를 제외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모두 친고죄로 바꾸어 고소로 수사의뢰하지 않는 한 수사에서 물러나야 한다. 즉 살인 등 중요범죄를 제외한 피해자범죄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사건만 수사하라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미리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수사를 권유하는 것도 없애야 한다.

만일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수사를 권유하다가 이것이 밝혀지면 그 해당직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지실적도 폐지하고 특별승진도 폐지해야 한다. 기관평가에서도 인지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상부의 인지실적 수사지휘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국민이 원하는 수사만 해달라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인지부서는 모두 범죄예방부서로 전환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특수부를 범죄예방부서로 전환하고, 범죄정보부서도 범죄예방부서로 전환해야 한다. 검찰의 형사부는 경찰의 송치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경찰의 송치의견제도 없애야 한다. 경찰의 송치의견제는 사건의 예단과 기속으로 검찰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수사권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경찰의견대로 그대로 처리하면 왜

국민이 검찰에서 수사권을 부여하는가? 그리고 경찰은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경찰의 수사결과와 달리 무혐의처분, 무죄선고가 된다면 형사배상과 아울러 담당형사와 결재권자의 징계가 따라야 한다. 그래야 무분별한 인지수사가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검찰도 기소된 사건이 무죄가 된다면 형사배상은 물론이고 담당검사와 결재권자의 징계가 따라야 할 것이다. 기소남발을 예방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또한 억울한 사기피해자 구제와 수사력낭비방지 및 사회신용질서 회복을 위한 채무불이행죄 도입이 절실하다.

이 채무불이행죄의 도입으로 수사유휴인력을 범죄예방에 투입해야한다. 끝으로 검찰의 정의롭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검사실 접견을 차단해야 한다. 현재 변호사의 판사실 접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왜 검사실 접견은 허용되는가? 당장 금지되어야 한다. 오해의 불씨를 없애야 한다. 검찰의 피의자 수사시 참여만 허용하면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조정안을 놓고 갈등한다. 핵심은 누가 수사권을 전유하느냐이다. 과연 어느 제도가 국민에게 유익한가가 초점이 되어야한다. 아직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국민들이 그리 만족하지 않는다. 검찰의 수사결과도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경찰의 오류를 검찰에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국민에게 유익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위 제도들의 시행을 통하여 사전범죄예방과 수사투명성확보, 수사책임제, 국민을 위한 법집행에 전념해야 한다.

즉 범죄예방부서 신설, 내란·외환·공안·아편·통화·살인·강도·약취·유인·방화를 제외한 인지수사권 폐지 및 고소·고발·진정사건만 수사, 특별승진 전면 폐지 및 수사책임제 도입, 경찰의 검찰송치의견제 전면 폐지, 무혐의나 무죄시 형사배상 및 담당자·검사·결재권자 징계, 살인·강도·약취·유인·방화를 제외한 피해자 범죄의 친고죄 도입, 채무불이행죄 도입,

변호사의 검사실 접견금지가 선행되어야 범죄로부터 국민이 자유롭고 범죄로부터 국민이 보호되는 진정 행복한 나라가 되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민검찰과 국민경찰이 될 것이다.

1. 범죄예방부서 신설

2. 내란, 외환, 공안, 아편, 통화, 살인, 강도, 약취, 유인, 방화를 제외한 인지수사권 폐지 및 고소·고발·진정사건만 수사

3. 특별승진 전면 폐지 및 수사책임제 도입

4. 경찰의 검찰송치 의견제 전면 폐지

5. 무혐의나 무죄시 형사배상 및 담당자, 검사, 결재권자 징계

6. 살인, 강도, 약취, 유인, 방화를 제외한 피해자 범죄의 친고죄 도입

7. 억울한 사기피해자 구제와 수사력낭비방지 및 사회신용질서 회복을 위한 채무불이행죄 도입

8. 변호사의 검사실 접견금지


법무사겸 정치학박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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