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구갑)은 12일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막기 위한 어음의 현금결제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이으로 종료되는 해당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30조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소득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행 2년이 되는 2013년 말 종료가 예정돼 있다.

권 의원은 "청년들의 취업난은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 납품기업에 대한 현금결제 세제혜택이 일몰 폐지될 경우 기업들이 납품대금을 다시 어음으로 결제해 이익을 취하려 할 수 있어 세제혜택(7조2항)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올해로 끝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신설에 대한 법인세 감면(85조6항) 세제혜택을 2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권 의원은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선의 복지정책은 곧 일자리 제공"이라며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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