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성희롱예방 교육 미실시 등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7일부터 2월8일까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대학생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919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789곳(85.8%)에서 275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독 결과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주지·교육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이 911곳(915건)으로 감독 사업장 대부분이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주휴 수당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장도 388곳(395건)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589곳(595건), 야간·휴일·연소자 근로시간 제한을 어긴 곳도 62곳(64건) 적발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미지급한 임금과 수당 7억6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 사업장은 확인감독을 시행해 사후 관리하고 6개월 이내 같은 법을 계속해 어기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태희 근로개선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어리고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상시 감독실시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청소년 고용 사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 청소년이 있다면 스마트폰 앱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이나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등을 이용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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