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장기임대주택 비중 8%로 높일 것”

▲ 서승환 국토부 장관  
정부가 2020년까지 550만가구에 달하는 저소득 무주택자(5분위 이하)가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거 복지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이르면 3월 말에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종합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12일 취임식을 갖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거 복지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두 축으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복지를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과제로 우선 꼽고, “정상적이지 않은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거 복지 분야에서 국토해양부는 현재 5%인 장기 임대주택 비중을 2017년까지 8%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건설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주택 마련, 전·월세 자금 융자, 주택바우처제도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전세 수요자까지 감안해 바우처제도 시행 방안을 연구한 후 내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제도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내는 월세를 정부가 지원하는 일종의 ‘임대료 보조제도’를 가리킨다.

서 장관은 또 “주거 복지 쪽에서 종전처럼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들이 맞춤형으로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상당 부분 마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3월 말~4월 초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한꺼번에 내놓을 방침”이라며 “찔끔찔끔 (정책을) 알리는 경우는 시장에 내성이 생겨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금융 건전성을 위한 규제를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며 “본연으로 돌아가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강조했던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날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서 장관은 “정부가 시기적절한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책 환경이 하루하루 급변하는 시대인 만큼 타이밍과 모멘텀을 잃으면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건설업 하도급 분야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해법을 마련할 방침이며, 지방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나 지방 10개 혁신도시가 기업을 유치하는 등 자족 기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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