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원리금을 연체한 기업의 대출금을 일방적으로 만기 전에 회수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은행의 대출 관련 약관 개정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중 기업이 원리금을 4번 이상 연체하면 만기 전에 높은 연체이자와 함께 대출금을 회수(기한이익 상실)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은행이 상계권(예·적금 등 은행 자산에서 대출금을 제하는 것)을 행사해 중도해지하는 예금에도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은행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준 마련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계약을 맺을 때 그동안 서면으로만 설명했던 대출조건을 앞으로는 대출수수료를 포함한 실질유효금리를 산정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년이 366일인 윤년에도 대출·예금이자를 평년처럼 365일로 계산해 온 방식도 정확한 일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근거로 은행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금감원장은 은행법에 따라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약관을 변경하도록 은행에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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