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 인식 전환 추세…실속 찾아가는 중


환경부는 지난 설 연휴기간 실시한 대형유통업체의 선물포장 모니터링과 전국 지도·단속 결과 과일선물세트 무띠지 물량 전시비율이 49.8%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와 대형유통업체는 농산물 과대포장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12월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협약 시행 2년째인 올해는 과일 선물세트의 무띠지 물량이 전체물량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은 과일세트 전체에 띠지를 두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홈플러스가 60.5%, 하나로마트 57.6%, 이마트 52.9%, 롯데마트는 50%를 무띠지 상품으로 준비했다.

또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과대포장 집중단속 결과 실제 위반제품은 15건으로 지난해의 2/3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기충전형 제과류 포장은 빈공간이 35% 이내여야 하며 농축수산물 등 1차식품 종합제품도 포장 내 빈 공간을 25%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명절선물의 과대포장이 기업체와 국민들의 의식 전환 속에 개선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하며 “생활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포장폐기물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법적·사회적 포장감량 실천노력과 더불어 이에 호응하는 국민들의 친환경포장 제품 구매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