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아파트담보대출에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규정이 1년 더 연장 시행된다.

정부는 2011년 4월부터 DTI를 최대 15%포인트 상향 적용하는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3월 말로 시한이 만료되지만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각 금융회사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 DTI 최고한도 비율 완화 기준을 1년 더 연장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사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회사들은 내규를 개정해 내년 3월 말까지 현재대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은 DTI가 기존대로 최대 65%가 적용된다
인천, 경기 지역은 75%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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