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6일간 끌어왔던 정부조직 개편안을 타결지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만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대수석부대표와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과 이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 국회 운영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방송 정책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합의적 중앙기관 지위를 유지하고 법령의 제개정권 등을 갖도록 했다.

IPTV와 SO, 위성TV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성TV 등 뉴미디어와 관련된 인허가 문제 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 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에서 하되,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주파수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SO의 미래부 이관으로 인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6개월의 활동시간을 갖는 방송공정특위는 법률 제ㆍ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소관 상임위에서 법제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대검중수부 폐지,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에 입법 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 임명을 제한하고, 비리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입법 조치도 역시 상반기 내에 마무리 하기로 했다.

54명에 달했던 검찰 내 검사장급 직급 규모도 연내에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중소기업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했고,
중소기업청에 독자적으로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및 담합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같은 사항을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했다.

또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설치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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