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8일~10일까지 1년 이상 남은자 ...제한 등 살펴야


전북도교육청 청사    
전북도교육청은 근무기간 1년 이상인 교사와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접수기간은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이다. 18일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8월 31일 기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이 남은자로 국·공립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국·공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원은 해당 지역 교육청, 공·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은 전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다.

단,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징계 처분으로 인해 승진 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기관·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제외다.

또한,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퇴직 예정된 자,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에 지난해 명예퇴직 교사는 2월 168명, 8월 50명 등 모두 218명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99명, 공립 중·고교 교사가 76명, 사립 중·고교 교사가 43명이었으며 2011년은 175명이었다.

/전주=이영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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