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건네 매수한 혐의(사후매수죄)를 적용받아 복역 중인 곽노현(59)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달 말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곽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가석방을 최종 결정했다. 심사위는 곽 전 교육감이 형기의 80% 이상을 채웠고, 모범수로 분류돼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곽 전 교육감은 29일 오전 10시에 출소할 예정이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잔여형기는 약 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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