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변액보험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담합한 보험사들에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삼성과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모두 20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삼성,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5개 보험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과징금 액수별로 살펴보면, 삼성생명이 73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생명 71억2200만원, 교보생명 40억95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 8억7400만원, 신한생명 4억500만원, 알리안츠생명 1억3400만원, ING생명 6100만원, 푸르덴셜생명 4900만원, AIA생명 1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삼성, 한화,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보사가 업계 작업반에서 변액종신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해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2002년에도 삼성,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보사가 변액연금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해 결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정위는 2005년 삼성, 한화,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작업반에서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을 합의, 변액보험의 상품경쟁을 제한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정위는 “변액보험상품의 최저보증수수료율,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상품 선택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가격에 해당”한다며 “보험사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책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9개 생명보험사들은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의 변액보험상품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9개 생보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5개사에는 검찰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일반 상품에 비해 상품구조와 내용, 조건 등이 전문적이고 복잡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생보사와 소비자 간의 거래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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