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유신 시대 내려진 긴급조치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물어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1월26일 유신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자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공동발의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이 공동 발의안 법안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 3인으로 구성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긴급조치 피해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 보상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원회로 하여금 피해자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 및 금액을 정하도록 하되 긴급조치 피해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상 정도는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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