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을 제정하고 오는 2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하위 법령 등을 마련해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계약사무가 서면계약에서 전자계약으로 전환되고 전자조달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규정은 고시 등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었다.

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재정부는 이번에 전자조달법을 제정해 전자조달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김재신 재정부 계약제도과장은 “전자조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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