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이용해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청구된 함성득(50) 고려대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함 교수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은 방어권의 지나친 제약으로 보이고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함 교수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 방송사의 계열사 이사 김모(49)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함 교수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P광고대행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인터넷쇼핑몰 A사와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현금 6천190만원과 벤츠 승용차 리스료 1천670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윤씨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청와대 전 비서관에게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김모(50) 전 비서관에게 전달할 현금 9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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