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에도 힘이 붙을 전망이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면 대통령령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또한 바뀌어 국세청의 일부 조직을 대기업 사주와 부유층의 탈루를 감시하는 핵심기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부동산거래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를 관할하던 본청 재산세국의 명칭은 '자산관리국'으로 바뀐다.
부동산거래과는 부동산납세과로, 재산세과는 상속증여세과로, 종합부동산세과는 자본거래관리과로 변경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부서로 나뉘었던 기업 사주, 대주주,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등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감시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산관리국은 기존의 부동산 과세와 상속·증여세 외에 불법 상속과 편법 경영권 세습, 자본 음성거래 흐름, 대주주 간 주식·지분거래, 차명계좌 운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도 자산관리국의 몫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재산가들의 수상한 돈이 지하경제로 흘러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점을 중시해 비과세 감면, 과세이연 등 합법적인 절세도 철저히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런 감시활동으로 수상한 자본거래가 발견되면 즉각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가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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