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플랜트조합원 도피 도운 노조간부 2명

경찰과 약속한 대로 자수하도록 범죄자의 은신처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범인 도피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범인 도피죄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장 이모씨, 또 다른 노조간부 이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다른 노조간부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플랜트노조는 2012년 8월 16일부터 24일까지 플랜트업체인 동부가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를 배제하고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간부와 조합원 10여명이 공모해 같은 해 8월 27일 오전 5시 20분께 동부 회사 안에서 동부 직원 5명을 집단 폭행, 전치 8주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집단 폭행에 가담한 7명의 노조간부와 조합원은 경찰 추적을 피해 경북 경주지역의 팬션에 숨었다.

피고인 박씨는 같은 해 9월 1일 이들이 폭력혐의로 도피 중인 것을 알면서도 도피자금 30만원을 주고, 또 도피한 조합원의 승용차를 플랜트노조 울산지부 사무실에 주차해둬 경찰이 차량을 추적해 체포할 수 없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플랜트노조 울산지부장 이씨 등 2명은 이들을 울산의 다른 팬션으로 다시 이동시켜 은신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 등 2명이 노조간부와 조합원을 종전 은신처에서 멀리 떨어진 울산의 팬션으로 이동시킨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는 자수를 성사시키기 위해 경찰관과 약속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들 피고인이 노조간부 등을 도피시킨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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