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09년 11월23일 제8차  교육정책협의회

지난 1976년 대학교수재임용(기간임용)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제도 본래의 취지인 대학교수의 학문연구와 자질향상과는 상관없이 일부 사학운영자들에 의하여 오남용 되었다. 그렇게 부당하게 대학에서 쫓겨난 대학교수들에 대하여 법원은 소이익이 없다면서 각하 판결을 일삼았다. 그러다 보니, 재임용제도는 그 본래적 목적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학재단들에게 밉보인 교수들을 몰아내고 양심있는 교수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악용되었다.

2003년 뒤늦게 헌법재판소는 구 사립학교법 기간임용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제 17대 국회는 2005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재임용탈락자구제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특별법의 취지는 부당한 탈락자를 옥석구분하여 신속하게 그 권리를 구제하자는 것이었다. 구제특별법에 따라 법원 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엄격한 재임용재심사를 거쳐 과거의 재임용거부행위가 취소된 교수들은 전국적으로 약 120 여 명이었다. 실제로 특별위원회의 인용결정을 받은 교수들은 재임용거부처분 무효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하였다.

그러나, 구제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5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 특별법으로 재임용재심사에 통과한 100여명 사립대학교 교수들에 대한 복직과 배상청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단측이 재판에 불복하여 시간 끌기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들은 특별법으로 재임용거부처분이 취소된 사건들에 대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마냥 기다리고 앉아 있다. 한결 같이 “대법원 판결시까지 추정”(추후 기일지정)이라는 이름으로다.

실정법상 대법원이 언제까지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마나다. 그러다 보니 헌법불합치 결정, 대법원판례의 변경 그리고 개선입법과 그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십 수년 이상 해직의 고통에 더하여 소송비용과 기다림이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특별법 통과와 재심사 결과에 대한 기쁨도 잠시, 복직되지 못한 채 정년에 도달해 버린 교수들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 사학들은 재임용이라는 족쇄를 가지고 밉보인 교수를 맘대로 몰아낼 수 있었다. 멋대로 잘라도 법원이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는 이미 변경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정이 크게 바뀐 것이 있느냐 하면 없다. 사학재단들은 승소한 교수가 정년이 될 때까지 시간을 끌면 되고, 생활고에 지쳐 떨어진 교수에게는 푼돈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 대법원이 느긋한 말미를 주고 있으니 말이다. 헌재결정? 특별법? 판례변경? 웃기지 말라고 호언하는 사학재단은 예나 지금이나 뒷배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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