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하우스푸어(집은 있지만 대출 부담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개인회생제도(용어설명)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 은행들은 올 상반기 중 이러한 내용으로 개인회생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해 하우스푸어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개인회생제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채무가 변제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특별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 등과 별도의 협약을 맺은 뒤 3분의 2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채권자의 동의 기준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 요건과 탕감률, 탕감기간 등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실무안은 신복위가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과 함께 이러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현행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사전 채무 조정)과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만으로는 하우스푸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자감면이나 장기분할상환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금융권에서 개선안을 가져오면 상반기 내에 시범운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금의 최대 90% 이상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채권자인 은행으로서는 부담이다.

예를 들어 원금 100만원 대출이 1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탕감률은 논의를 통해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종합대책에 이같은 개선 방안이 포함될 지도 미지수다.

금융당국이 하우스푸어 문제를 푸는 한 방안으로 제시할 방침이지만 주무부처가 아니어서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설득이 관건인데 쉽지 않을 것으로 금융권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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