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역 농협·수협과 신협, 산림조합 등 2300여개 상호금융조합의 대출금리 체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상호금융조합의 대출금리 체계에 대한 모범규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해 안에 내 놓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안에 농·수협, 신협 등으로부터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상호금융조합의 대출금리 산출 방법이 불투명하고 조합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상호금융조합은 자체적인 예탁금 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정해왔다.

하지만 금리 결정 방식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산금리 책정 방식이 조합마다 다르고 공개되지도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모범규준에 따라 도입될 방법으로는 상호금융조합에 은행권에서 기준금리를 산출할 때 쓰는 코픽스(COFIX)와 비슷한 공통의 기준금리를 개발하고 가산금리를 공시하는 방법이 꼽힌다.

가산금리 산출과 관련해서는 자금조달 비용, 신용도, 적정이윤, 거래기간, 규모 등 여러 요인을 명확하게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 산출 과정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상호금융조합의 대출 고객이 금리 산정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각 상호금융조합이 제각기 특성에 맞춰 준비하는 것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에 감독권한이 없어 이번 조치에서 빠졌지만 추후 다른 상호금융조합에서 도입하는 규제와 비슷한 수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