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팩스를 이용한 은행 사칭 대출 광고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고객에게 신용도가 낮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며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나 팩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피해를 봤을 경우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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