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수수 및 편파수사 의혹으로 중징계가 청구된 현직 검사가 사건 당사자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뇌물 등 혐의로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A(59)씨는 광주지검 소속 강모(37) 검사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A씨는 고소·고발장에서 "강 검사는 2010년 한국마사회 순천장외발매소 사건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고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 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언론에 폭로하려 하자 '기사를 막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청탁 건에 대해 약속을 지켜주면 집행유예 의견서를 써주겠다'고 회유·협박했다"고도 했다. 강 검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재직하던 2010년 화상경마장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사업에 투자하려던 사업가에게 수사편의 제공 대가로 향응을 받고, 자신의 비위를 폭로하려던 당사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았다.

대검 감찰본부는 조사결과 강 검사에 대한 비리·비위 사실을 확인,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면직' 의견으로 중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수사가 마무리되던 시점에 향응을 받아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편파수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계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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