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고용, 문화예술, 보육 등 박근혜 정부의 5대 지원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혜택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조8000억~2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2017년까지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처럼 비과세·감면을 정비해도 중소기업이나 연구개발(R&D), 고용, 문화예술, 보육 등에 대한 조세 지출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국정과제에서 비과세·감면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이들 5대 분야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재정부는 올해 기준으로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국세감면액이 17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세감면액(29조8000억원)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25%인데, 중견기업으로 덩치가 커지면 공제율이 8%로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3년동안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을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R&D 중심의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면 세제지원이 일시에 끊겨 중소기업에서 탈피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중후근’이 팽배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현행 30%),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제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을 늘리는 한편 소득이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EITC 급여액도 늘어나는 점증구간과 점증률을 확대해 최대 급여액도 올릴 계획이다. 또 장애인과 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 고용지원세제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간병인이나 산모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산업과 임대사업자, 문화예술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방향이지만 국정과제에서 지원을 강조한 분야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조세지원을 늘리거나 새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R&D, 고용 등의 경우 국세감면 총액은 소폭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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