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조5000억원 규모…채무조정·학자금대출 부담 경감·전환대출 사업 시행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행복기금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을 보고하며, 현재의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총 1조 5000억원이며,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첫째,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대출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는 전환대출로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20%이상)를 저금리 은행대출(10%내외)로의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효과적으로 채무재조정을 실행하기 위해 금융회사·대부업체간 ‘신용회복 지원협약’도 체결한다.

협약가입 금융회사 등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시 해당채권을 의무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게 돼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가입업체는 3월 22일 현재 3894개이며, 4월 22일 이후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에서 협약가입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금융회사, 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이 실시된다.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하며,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체채권 중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매입, 채무자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조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이다. 지원대상은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올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채무자다. 

단,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혜택으로는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가 감면되며, 아울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그러나,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신청시기는 가접수와 본접수로 나뉘며, 가접수 기간은 4월 22~30일이다.

예비접수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하고,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해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본접수 기간은 5월 1일~10월 31일이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 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등이며, 수요자 편의를 위해 일부 은행지점의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4월 22일까지 사이트 구축해 가접수 개시)

참고로,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등록대행 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인증서 발금신청서를 제출한 후 등록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 인증서 관련 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아 PC 하드디스크 등에 설치하면 된다.

금융위는 “사업시행 이전이라도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유선전화 및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397번을 누른 뒤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혜대상은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올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이나,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채무자에 한한다.

단,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안에 동의할 경우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보다 낮은 채무감면율 적용되며,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신청 시기는 오는 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수혜대상은 우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국민행복기금이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채무자들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지 못한 채권 관련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자체 시행하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자체적 채무조정에 대한 신청접수는 국민행복기금에서도 대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올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채무자 중 신청기간 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매입 후 채무조정을 제안해 동의한 사람들도 수혜대상이다.

혜택으로는 상환능력을 고려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조정이 이뤄지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할 수 있다.

단,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며, 한국장학재단의 자체적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가능하며, 5월 1일~10월 31일까지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신청접수를 대행한다.

◆ 고금리대출의 저금리대출 전환 

수혜대상은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올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채무자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등록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되나,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4000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신청시기는 4월 1일~9월 30일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지자체), 전국 16개 은행( KB, 신한, 우리, 하나, 외환,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의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단기연체자 및 1억원 초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먼저 수혜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의 매입대상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 및 1억원 초과 채무자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청시기는 5월 1일~10월 31일이며,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에서 신청 가능하다.
참고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가 추진된다.

2.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단기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 기회를 폭넓게 부여한다.

3. 지원대상을 ‘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 취업·창업 지원

수혜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로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중기청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 수혜자를 노동부, 중기청 등의 취업 지원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소개하는 방식이다.

                                  <수요자 상황별 서민금융 지원 체계> 
수요자 상황별 서민금융 지원 체계.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56-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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