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1. 국민행복기금을 도입하는 이유는?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로 많은 가계가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가계에 대해서는 추가대출 등 “양적 지원” 보다는 채무부담 경감, 상환능력 제고 등 “질적 측면”의 개선이 긴요하다고 생각했다.

“국민행복기금”은 과중한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가계의 채무부담을 ‘일시적·한시적으로’ 경감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수의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는 장기연체채무를 집중하여 장기연체자·다중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한다.

고금리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저금리 채무로 전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계 채무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지원과 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서민층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즉,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부담 경감 → 가계 상환능력 제고 및 가계부채 질적개선 →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등 선순환을 통해궁극적으로 채무자-금융회사 간 윈-윈하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Q1-2. 해외에도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채무감면 제도가 있는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아이슬란드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①(미국)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지원을 위한 오바마 모기지 플랜(HARP)을 통해금리인하, 기간연장, 원금유예 등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원금삭감 프로그램(PRA)도 운영했다.

* PRA : Principal Reduction Alternative
* LTV가 115% 이상인 경우 원금삭감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모기지부채 감면분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Mortgage Debt Relief Act”도 시행했다.

②(아이슬란드) 가계가 직접 또는 옴부즈만 지원을 받아 채권자와 원금삭감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옵션을 부여했다.

LTV가 110% 상회하는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채무자의 주택 및 기타 자산가치 합계 110%로 삭감하는 채무감면계획을 시행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과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대다수 가계에 2년간 대출이자 상환금을 지급했다.

위 사례에서 보면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선진국도 취약계층에 대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해외사례는 담보대출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하다.

Q1-3.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기금간 차이점은?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기금은 ‘금융회사 연체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과 ‘전환대출 사업’을 수행하는 점에서 유사하나, 기존 신용회복기금은 제한된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상각채권을 위주로 소규모·반복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이었고,(‘12년말 신용회복기금 협약기관 : 221개 / 4년간 15차에 걸쳐 7조 5000억원(액면가)을 매입,1차당 평균 5000억원) 바꿔드림론 사업도 대상이 한정(연소득 2600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의 경우 4000만원 이하)돼 있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민행복기금”은 대다수 금융회사 등의 참여로 ‘일시적·한시적’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4000여개 금융회사의 참여로, 일시적·한시적으로 장기연체채무를 대규모로 매입(8조 5000억원(액면가) 매입 예상)하여 채무조정하며, 중위소득자(연소득 3000만원~4000만원)의 부채부담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바꿔드림론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환대출 사업의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다.

  <신용회복기금과 국민행복기금간 차이점 비교>






신용회복기금

국민행복기금

법적

성격

•상법상 주식회사

•상법상 주식회사로 우선 출범후법정 기금화 추진

한시성

여부



•시장기능에 따른 상시적채무조정 기능



•시장에서 채무조정이 곤란한장기연체채무자 등에 대해한시적?일시적으로 지원 확대



※한시적?일시적 지원확대 이후에는 재원범위 내에서 시장기능에 따른 채무조정 및 전환대출 지원

사업범위



지원대상



•채무조정



- 금융회사* 등에 연체채무가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 대상



* 협약가입 금융회사 : 221개







•채무조정



-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공적 자산관리회사**에 연체채무가 남아있는 금융채무연체자 대상



* 4천여개 금융회사?대부업체 가입



**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상록수 등

•전환대출



- 소득 2,600만원 이하(저신용층(6~10등급)은 소득 4천만원 이하)

•전환대출



-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소득 4천만원 이하 대상(6개월 한시)

지원

조건



•채무조정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



•채무조정



-자활의지, 상환능력 등에 따라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



-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

•전환대출



-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10%내외 금리의 대출로 전환

•전환대출



-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10%내외 금리의 대출로 전환

 Q1-4. 국민행복기금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는 얼마이며,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바꿔드림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5년간 약 1조 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조정을 위한 연체채권 매입비용 약 8000억원, 전환대출에 사용되는 보증재원 약 7000억원으로, 사업초기에 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8000억원이 필요하며, 이후 소요되는 비용은 채권회수 수입·전환대출 관련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

초기에 필요한 8000억원은 신용회복기금에서 즉시 가용한 재원 5000억원과 차입금·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차입금 등(3000억원 수준)은 채권회수 수입을 통해 추후 상환이 가능한 구조다.

Q1-5. 채권 회수율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기금 재원이 부족할 가능성은?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정가치(Fair Value)”를 최대한 정확히 산정하여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추진한다.

채권회수율 변동에 따른 회수금액 변동위험을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잔여이익 배분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 기금 재원이 부족할 가능성을 방지할 계획이다.

Q1-6. 국민행복기금에 재정이 투입될 것인지?

“국민행복기금”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므로, 정부 재정은 투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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