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1. 고용 지원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가 취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의욕제고·경로설정(1단계), 직업능력 향상(2단계), 집중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요건 확인절차 없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을 이수한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조금(연간 최대 8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업시 ‘행복잡(Job)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에게 고용보조금 지급할 예정이다. ‘행복잡(Job)이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중인 자를 채용한 고용주에게 정부·국민행복기금에서 고용보조금(1년간 최대 92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Q3-2. 창업 지원의 내용은?

중소기업청·미소금융재단 등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가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학교’를 통해 창업 교육(서류·면접심사 면제)을 제공한다. 창업과정·인턴체험 등을 교육하고, 정부에서 교육비 일부(95%)를 부담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중기청의 ‘희망컨설팅 사업’을 통해 경영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컨설팅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환경개선·마케팅·고객관리 등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업체당 최대 100만원)한다.

채무조정 기준에 따라 2년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Q3-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도 개선되는 것인지?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계기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단기연체자 및 1억원 초과 과다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신용회복기금에서 채무재조정을 받도록 하되,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단기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 기회를 폭넓게 부여할 계획이다. 프리워크아웃 제도란 연체기간 1~3개월 단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다.

지원대상은 ‘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