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근로·자녀장려세제는 확대

정부가 2017년까지 5년간 15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또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점수제를 도입해 부처 평가를 강화한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 바꿔나가되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는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

계획안을 보면, 재정소요를 충당하고자 2013~17년 동안 15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올해 1조 8000억원~2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2017년까지 5조 4000억원~6조원을 줄일 수 있다.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해 ‘반드시 폐지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기로 했다.

한시적인 지원 목적인 경우에만 일몰제를 운영하고 관행적인 일몰 설정은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정책목적상 꼭 필요해도 엄격하게 검토해 재설계하기로 했다.

운영성과에 따라 축소·폐지 등 상시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단, 변경 내용을 충분히 사전예고 해 납세자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R&D), 고용, 문화예술, 보육 등 국정과제 수행에 꼭 필요한 분야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EITC와 자녀장려세제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는 세출예산과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비용 성격은 소득공제를 유지하되, 지원 성격은 세액공제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원칙도 마련했다.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않는 제도는 우선 정비하고, 계획보다 조세지출이 과다한 경우에는 제도를 재설계한다. 세출예산과 조세감면을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조세지출 부처 평가를 강화해 소관부처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조세지출 사항을 매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지표별로 3~5단계로 점수화해 하위 항목에 대해 우선 정비를 추진한다.

매년 투자·R&D·고용·중소기업·지역발전 지원 등 군별로 3~5개의 조세지원 제도를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R&D와 중소기업 분야의 종합평가가 예정돼 있다.

재정부는 이 계획안에 따라 4월30일까지 소관부처로부터 ‘조세감면 건의 및 의견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5월말까지 조세연구원과 함께 최종평가를 거쳐 8월말 발표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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