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산장애가 발생한 신한·제주·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에 대한 사고검사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고검사는 지난 20일 생긴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기관의 해킹방지 대책과 전산관련 내부통제시스템, 전산망 장애에 따른 소비자 피해 대응책 등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민순 금감원 IT감독국 팀장은 “이번 전산망 마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 위규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고검사와 별도로 전 금융사에 대해 금융 IT(정보통신)보안 실태와 IT 보호업무 모범규준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T 보호업무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전체 직원의 5% 이상을 IT 업무에 배치하고 이 중 5% 이상을 정보보호 전담인력으로 둬야 한다. 또 IT 업무 예산의 7% 이상을 정보보호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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