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안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없이 불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8일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관게자는 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조정 등의 조치 없이 현행대로 국민연금이 운용될 경우 2060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은 빈 깡통이 될 것이라고 전망됐다.

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계획처럼 될지는 미지수다. 국민들의 반발로  보험요율 인상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일 것은 뻔한 일이다.

김용하 재정추계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기금 적립금이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뒤 2044년을 기점으로 감소되기 시작해 2060년에 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금운영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2044년부터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16년 뒤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는 얘기다. 기금고갈 시점과 적립금이 최대로 쌓이는 시기만 놓고 보면 2008년 2차 재정 추계 당시와 동일한 결과다.

기금이 바닥난 뒤부터는 국민연금 운영방식을 지금의 '적립 방식'이 아닌 '부과 방식(가입자의 보험료와 조세로 해마다 충당)'으로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이는 외국의 사례로 확인 할 수 있다. 우리보다 연금제도 도입이 최소 50~60년 이상 앞선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연간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여서 이미 적립 방식이 아닌 부과 방식으로 전환했다. 일본과 스웨덴·미국·독일 등 선진국의 보험료율은 12.4~19.9%로 우리의 연금률보다 최대 10%포인트 이상 높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려면 단계적으로 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연금재정 적자가 발생하기 전인 2043년까지 개인연금 보험료율(15~16%)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인구 구조가 고령화할수록 보험료율을 높이기는 점점 힘들어진다"며 "10년 정도 타임테이블을 두고 단계적으로 13% 수준까지 인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정추계에 따르면 당장 2015년부터 보험료율을 12.91%까지 올릴 경우 앞으로 70년간은 조세충당 없이 보험료 수입과 투자수익만으로 급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문제는 보험료율 인상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2003년 1차 재정추계 발표 이후 12.9%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국민연금 제도개선은 크게 [보험료율] [수급개시 연령] [연금수령액] 등으로 구분되는데 수급개시 연령과 수령액의 경우 이미 중장기적 로드맵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번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수급개시 연령은 지난해까지 만 60세였으나 올해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된다. 올해 수급연령은 61세이며 2018년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재정전망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한 뒤 10월 관련계획을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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