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양도세·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내일(1일) 발표된다.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방안이 포함되고, 금융규제 완화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에는 행복주택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방안과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총망라된다.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부동산 경기 부양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겁이다.

정부는 우선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100% 감면은 지난 정부에서도 사용하던 대책으로 지난해 말로 종료됐고,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과거 외환위기 때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올해 6월로 끝나는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반대로 낮출 계획이다.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DTI와 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심각한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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