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연말까지 LTVㆍDTI 예외 적용

정부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올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기로 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완화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ㆍ85㎡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안전행정부ㆍ법무부ㆍ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도입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ㆍ금융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의 회복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ㆍ렌트푸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리도 현행 3.8%에서 3.3~3.5%로 낮춘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선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한다.

9억원 이하 신규ㆍ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ㆍ85㎡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2007년부터 적용해 온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대상을 85㎡ 이하에만 적용하고 적용비율도 75%에서 40%로 낮춘다.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공공분양주택은 기존의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줄이되,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한다. 소득ㆍ자산기준을 강화해 민간주택과의 차별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우스ㆍ렌트푸어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주택보유 희망자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차주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권을 전부 매입하면 차주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한다.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다시 임대해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소유주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준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 한도를 50%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1년간 시행한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렌트푸어 지원책으로는 '목돈안드는 전세' 제도를 시행한다.

집주인 담보대출방식(목돈안드는 전세Ⅰ)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와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ㆍ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목돈안드는 전세Ⅱ)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해 소득요건 상향(부부합산 4000만원→4500만원)ㆍ대출한도 확대(수도권 8000만원→1억원)ㆍ지원금리 하향조정(3.7%→3.5%) 등을 지원하고,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주택 저소득가구가 자신의 형편에 맞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 전부에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공공임대주택을 건설방식(7만호)과 매입ㆍ전세방식(4만호)을 합해 연 11만호를 공급하고, 매입ㆍ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등 도심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20만호를 공급하되, 올해는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해 대학생 전세임대를 3000호까지 공급하고 기숙사 건축비 일부(53%)에 대해선 저리(연 2.0%)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 신혼부부에게는 3.5% 저리의 전세자금을 연 2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저소득층의 1인 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소형주택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의 30%는 원룸형으로 공급한다. 고령자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공급도 늘린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법률 개정사항도 국회 와의 협조를 강화해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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