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장에서 누드감상으로 구설수에 오른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등 야당의원 20명은 이날 발의한 '국회의원 심재철 징계안'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국민의 정치불신을 심각하게 초래한 심 의원에 대해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심 의원은 2013년 3월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누드 사진을 검색해 보는 등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심 의원의 행동을 소개했다.

이어 "공무수행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 본회의장에서 공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를 했고 반성은커녕 거짓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또다시 국회의원 품위손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자 (행위)당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자격심사소위원회 위원까지 맡고 있었으므로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책임추궁도 감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4월국회 개회 후 3일 안에 심 최고위원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징계심사 소위원회 논의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심 최고위원 징계여부와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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