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일 지난해 연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개월에 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무위원회의에서 50분간 토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당무위원회에서 당원자격정지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자는 의견과 추후에 결정하자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다"며 "하지만 정세균 대표가 2개월 자격정지를 제안했고 이를 전 당무위원이 동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제 민주당 내부의 복잡한 사안이 정리된 만큼 향후 지방선거채비에 박차를 가해나갈 예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년'이라는 징계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최고위원회는 윤리위의 징계 취지와 내용은 정당하지만 징계수위가 다소 과하다며 '감경' 의견을 당무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향후 2개월간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함은 물론 지역위원장으로서의 권리 행사도 못하는 등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이 정지되지만 6월 지방선거와 7월 전당대회에는 출마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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