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흥,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 창출

기획재정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달성을 위한 2013년 국정과제 추진방향 중 첫째는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의 5개의 정책과제를 통해 이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 경제활력 회복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자는 내용이다.

먼저 재정, 금융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 조기집행, 가용재원 활용,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당초 상반기 집행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할 방침이다. 올해 재정 289조 1000억원 중 173조 6000억원 이상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도 1조원 추가 확대된다. 이로써 29개 주요공공기관의 올해 투자계획은 당초 51조 9000억원에서 52조 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세입부족을 보전하고, 경기회복,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4월 중 추진하고, 공약 및 국정과제 중 올해 집행 가능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고 추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과 외환수급을 반영하여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다만, 시장쏠림에 의한 환율 급등락에 대해서는 시장안정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필요시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환율변동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투자,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내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입지, 인력 규제완화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고 설비 교체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신규 고용시 고용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최저임금 수준 합리화 등을 통해 서민 소득기반을 확충하며, 창업 활성화 및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청년 창업펀드 재원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를 유예하고, 소상공인 협동조합 구성 유도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높이고, 공동사업과 협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창조경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따라 예산, 세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 프로그램간 우선순위를조정한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고,올해 우선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정부 예산절감 및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또, 창조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고 창조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

정부는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을 견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지원 근거 마련,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법 제정 이후 시행령 마련,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 장·단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생산성 제고방안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할 계획이다.

협업을 통한 정책패키지도 시행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TF(관계부처 합동)’를 구성·운영하는 등 범정부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원격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IT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 활용하여 서비스 산업을 창조형으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서비스 규제(손톱 밑 가시)는 샅샅이 발굴해 폐지 또는 완화하고, 서비스산업에서의 상상력 발휘 및 창의인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관련 세제·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GCF 유치를 계기로 송도를 유망 서비스산업 발전 허브로 개발할 계획이다. 송도 개발상황, 유망서비스 업종 등을 감안하여 의료·교육·MICE 관광·R&D 등 서비스분야 허브로 추진하고, 세계 수준의 종합병원급 외국의료기관 설립, 해외명문대학 유치, 문화공연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연구기관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송도를 중심으로 서비스 허브화 정책을 추진하고, 이후 여타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고용친화적 재정 운용

일자리 중심으로 재정운용방식을 개편하고, 고용창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세제 등 재정제도를 보다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제도를 재도입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에 유리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개선 등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과 관련된 노사의 양보와 협력 도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의 단계적 확대 검토 및 EITC 수혜자의 사회보험 가입 유도, 체감 고용여건 정보제공을 위해 고용 보조지표 개발 등 다수가 장시간 일하는 근로행태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고졸자·여성·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채용규모를 확대(2012년 1만 5000명 → 2013년 1만 6000명)하고, 채용여력을 확충하여 청년층 취업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의 인력배치와 업무현황 등을 분석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채용·배치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해외취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분야 취업정보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 평가모델을 마련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졸자, 여성, 지역인재 등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키로 했다.

연차별 고졸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고졸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사규정 개정 등을 통해 능력발전을 지원하고, 여성 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고, 여성 관리자 육성지침 제정 등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과 사회적 지위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지역인재의 적극적인 채용으로 지방대학 기피현상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관별 특성에 맞게 일정비율 이상을 채용하는 할당제, 전형단계별로 지역인재에게 일정수준의 가점을 제공하는 가점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으로, 고용노동부 등과 T/F를 구성, 운영하여 구체적인 전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협동조합의 활성화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질 높은 복지 등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우호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햇다.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및 다른 법인과 차별해소 등을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협동조합의 경영상태 등 실태조사(6~9월) 및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협동조합 정책 장기비전인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협동조합을 활용한 일자리·복지 정책 등 기존 정책도 개선키로 했다. 소규모 협동조합을 통한 창업과 자영업자 공동사업 지원 등 고용창출 및 유지를 위한 과제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8000~1만개의 신규 협동조합 설립으로 취업자는 4~5만명(이중 피고용자는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및 경영정보 등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기존의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통합지원기관을 활용하여 7개 권역에 경영컨설팅 제공 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치하고, 협동조합 설립·운영 정보관리, 경영정보공시, 통계 DB 관리 등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키로 했다.

또,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토요일)’과 ‘사회적기업의 날(7.1일)’ 기념행사(기념식, 박람회 등)를 고용부와 공동 개최(7월 첫째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사업 수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정부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 공공부문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산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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