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올해 업무보고 별도 자료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질의 응답식으로 정리해봤다.

Q. 수혜자가 너무 적어 효과가 미미하다

- 그렇지 않다. 이번 대책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총 345만명이며 이 중 자활의지를 갖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대상자는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대책발표시 8000억원 수준 재원이 소요되고 32만 6000명이 채무조정 수혜자가 될 것으로 밝힌 것은 과거 경험 등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수혜 규모는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채무조정에 동의한 분들의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기존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하다

그렇지 않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은
①참여 금융회사·대부업체가 크게 확대되고
②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시 금융회사의 채권매각이 의무화되었으며
③채무감면 폭이 더 크다는 점에서 과거 신용회복프로그램과 차이가 크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과거 어떤 채무조정 프로그램보다 참여대상 금융회사가 대폭 확대되어 더욱 광범위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참여 금융회사가 적을 경우 복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효과적 채무조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참여 금융사는 신용회복기금  221개 → 국민행복기금 4013개(13.3.28 기준)이다. 
둘째, 채무조정 요건 해당자들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매각을 의무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해졌다.

반면, 신용회복기금은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이 아닌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이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다.

셋째, 채무감면율이 최대 50%(기초수급자는 최대 70%)로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보다 큰 폭의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캠코 강원지역본부는 1일 최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 직원 결의대회를 개최,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반면, 신용회복기금은 최대 원금의 30%(기초수급자는 최대 50%)를 감면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손실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해 50%까지 감면한다.  

다만, 실제 채무감면율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50% 상한보다 낮게 책정될 수도 있다.

Q. 상환기간(10년)이 너무 길어 채무조정 수혜자에게 부담되고 중도탈락자 발생 우려도 제기된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상환기간은 감면된 채무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상환능력이 회복되어 조기에 변제가 가능한 분들은 단기에 채무조정을 마칠 수 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상환기간 단축시 매월 상환해야하는 금액이 커져 채무조정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며, 상환기간이 늘어날 경우 매월 상환부담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소액 변제를 통해 예정대로 채무조정을 완수할 가능성이 커진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3300만원이며 원리금 감면을 받더라도 1500만원 수준의 상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신청자의 평균 연소득이 1300만원(월소득 108만원)으로 10년 분할상환시 연 150만원(월 12만 5000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기간을 보다 단축하게 되면 상환을 하지 못해 채무조정 중도탈락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채무감면 중도탈락률은 지난해 10월 기준 신용회복기금 15.3%, 신용회복위원회 27% 선이다.

Q.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①매입대상 채권 선정
②채권가격 협의
③채무조정 후 사후정산 등을 엄정하게 실행하여 금융회사에 특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째 연체기간, 채무자 연령 및 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선별하여 매입할 방침이다.

둘째, 채권에 대한 적정가치 이상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채권매입시 채권의 가치평가를 엄격하게 실행할 계획이다.

셋째, 채권매입시 공정가치의 일부만 현금지급하고 차액은 후순위 채권으로 지급하여 사후 정산함으로써, 최종 지급되는 금액은 회수실적에 연동되도록 할 방침이다.

Q. 부채감면 기대감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도덕적 해이 만연이 우려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일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향후 추가적인 지원은 없으므로, 추가적 채무감면을 기대하고 연체를 하는 경우 연체이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연체채무는 2013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로, 2012년 8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되어야 하므로 국민행복기금 발표(‘12.11월)이후 고의로 연체된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추가 대책을 기대하고 채무상환을 미루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채권 일괄매입 기간은 협약시행일부터 12개월간에 국한됨을 명시했다.
일부 상환이 가능함에도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이 될 것을 예상하여 변제를 거부하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여 그 결과를 채무감면율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부적절한 변제의무 회피를 방지할 방침이다.

채무감면율은 최대 50%(기초수급자 등 70%) 범위내에서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Q. 성실 채무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 형평성 논란이 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장기연체자들은 상환의지가 있어도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엄격한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하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장기연체자들은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 성실 상환해야 불이익 정보가 해제되므로 성실한 상환자가 ‘역차별’을 받는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참고로 2년간 은행연합회에서 “신용회복 지원 중”으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 상존 (2년간 성실상환시 정보 해제)한다.

형평성 차원에서 성실상환자에게도 원리금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성실상환자는 기본적으로 상환능력이 있는 분들로 이들에 대해서 원금감면 등 혜택을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커서 곤란하다.

대신, 금리부담에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꿔드림론을 통해 금리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저리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실질적 형평’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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