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ㆍ다양화 추세에 맞춘 변호사업무 범위'..조정방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출범, 변호사 수 증가, 법률시장 개방 등 국제화ㆍ다양화 추세에 맞춰 변호사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2일 「국제화ㆍ다양화 추세에 맞춘 변호사업무 범위의 조정방향(인접직역ㆍ외국변호사 등과 관계 포함)」을 주제로 조찬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에서 △인접직역 통ㆍ폐합 문제 △변호사 직무영역 확대방안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김성기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변리사법」개정안이 변리사에게 새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으며 변리사는 변호사의 보조 직역이 아니라 협조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변호사 자격과 특허대리인 자격을 모두 갖춘 특허변호사와 변호사 자격이 없는 특허 대리인의 2원화 구조로 우리와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로스쿨 이후 2원화된 제도 실익이 없을 것이고 변호사 자격자에 한하여 특허대리인 시험 응시자격 제한하는 방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차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 업무의 범위는 일반 법률사무로서 포괄적이라며, 변호사업무의 국제화에는 IN-Bound형으로서, 외국 고객의 국내법률수요가 필요하며, 법률시장개방으로 가장 타격이 큰 분야로는 Out-Bound형으로서, 국내기업 등의 해외 법률수요. 현재 수요는 미미하다. 장래 우리 기업의 세계진출로 수요 확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변호사업무의 다양화로는 법정대리형 → 기업자문형, 쟁점자문형 → 패키지형자문, 단기자문 → 장기자문이 있다. 변호사업무 범위의 조정방향은, 규제를 축소하고 시장논리에 맡겨야하며, 법률업무 통합이 바람직(법률소비자에 대한 One stop service 제공이 필요),유사직역 종사자들의 진지한 해결의지 필요(변호사란 동일 자격증하에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민섭 숙대법대교수는 법무사, 변리사 등 유사 법조직역과 변호사 직역의 조속한 대통합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구체적 방안으로는 유사 법조직역 자격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기존 종사자들을 교육을 통해서 전원 변호사로 흡수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는 교육주체 : 대한변협, 교육기간과 내용 등 : 위원회(유사 직역자 포함), ※ 유사 법조직역 시험 1차 면제 등을 받고 있는 관련 공무원 기대권 보호방안 마련 필요하고 국내 활동 외국변호사들도 국내변호사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ㆍ윤리적 의무 부담 및 철저한 관리감독 제도화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 법사 소위원회는 2010년 상반기에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종합정책보고서를 채택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처리하는 등 사법제도 개선에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 위원장 이주영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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