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재설치 못하도록 화단 조성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장이 약 1년만에 강제 철거됐다.

서울 중구청은 4일 오전 5시50분께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농성 중이던 천막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이날 직원 약 50명을 동원해 기습철거에 나서 10여분만에 철거를 마쳤으며, 당시 농성장에는 관계자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 현장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경 30명을 포함한 경력 280여명이 배치됐다.

중구청은 철거 이후 재설치를 막고자 천막이 있던 자리에 대형 화분을 설치하는 등 화단을 조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스타케미칼 조합원이 화단을 훼손하다 공용물 훼손 혐의로 체포돼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됐다.

또 농성장 관계자 2명이 약 3m 높이의 철제 구조물에 올라가 항의키도 했으나 오전 7시께 이 구조물도 철거됐다.

지난해 4월 쌍용차 해고노동자 사망자 분향소로 시작한 농성장은 지난달 화재로 천막 2동이 불에 타면서 1동만 남았다.

중구청은 작년 말 도로교통법 위반 등 사유로 행정대집행을 통보했다가 추위때문에 유보했으나 지난달 화재로 덕수궁 돌담의 서까래가 그을리는 등 문화재 훼손 우려까지 제기되자 철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구청 관계자는 “수차례 자진 철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제 철거할 수 밖에 없었다"며 ”충돌이 우려돼 새벽에 철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구청은 지난달 8일 직원 150명 가량을 동원해 철거에 나섰다가 민주노총 노조원과 국회의원,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모여 저지하자 돌아갔고 26일에도 철거를 하려다 충돌을 우려해 유보한 바 있다.

이에 노조측은 “화재 이후 재설치된 천막이 강제철거 계고장 대상인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있었는데 기습철거를 당했다”며 “이런 법적 부분을 포함해 천막 재설치 등 모든 방안을 놓고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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