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협업 첫 번째 사례인“정부조달 중소기업 우선참여제도”시행키로

앞으로는 정부의 공공조달 사업 참여에 중소기업이 더욱 유리해져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 일정금액(2.3억) 미만의 공공사업에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 4월말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의 우선참여를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 일정금액 미만의 소규모사업에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만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금번 관련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우선참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중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에는 소기업(제조업기준 50인미만)만이 입찰가능하고, 1억원이상 2.3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제조업기준 300인미만)에 대해서만 입찰참여가 허용된다.
 
이는 지난 해 6월 판로지원법 개정 이후, 부처간 이견으로 시행이 지연되어 오던 것으로 박근혜대통령취임이후 강조해 온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 작업의 첫 결실이 이루어진 것이다.
 
시행령 개정의 배경은 지난 3.13일(수) 정 총리가 대전의 소상공인진흥원에서 골목슈퍼 인 등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KTX 일반석을 타고 귀경하던 중, 같은 열차 칸에 타고 있던 중소기업 사장 한 명이 정 총리에게 다가와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자 정 총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취임 초부터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찾아다니고 있는 정 총리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자주 방문하는 한편, KTX 일반석에서 국민과의 만남을 통하여 서민의 형편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정홍원 총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방문현황
 
남대문시장 방문(3.2 토), 조치원시장(3.6 수), 소상공인진흥원(3.13 수), 창원소재 중소기업 (주)이엠코리아(3.15 금, 청년고용우수업체), 중앙항업(4.6 토, 3D지도 생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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