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가맹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변경안 확정·중도해지 위약금 40% 인하


앞으로 새로 문을 여는 편의점은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에 신규 출점할 수 없게 되고,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가맹점주가 내는 위약금도 최대 40% 가량 줄어든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마련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의 일환으로, 국내 편의점 5개 브랜드와 협의를 통해 편의점 가맹계약 주요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씨유(옛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 5개 편의점 브랜드는 이번주부터 이뤄지는 편의점 계약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편의점 가맹계약서에는 영업지역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인접 지역 중복 출점으로 인한 문제가 많았는데 앞으로 계약서에는 기존 가맹점에서 250m이내에는 신규출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영업중인 편의점 점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 상권이 구분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한다.

또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인해 가맹해지를 원하는 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맹 약관 수정도 이뤄졌다. 바뀐 계약 약관에 따르면 5년간 가맹점 계약을 할 경우 잔여계약기간 1년 미만, 1년~3년, 3년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위약금도 각각 2,4,6개월치 로열티를 내면 가맹 해지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잔여계약기간이 3년 이상, 3년미만 2단계로 나눠 각각 10개월치 로열티와 6개월치 로열티를 가맹본부에 내야 가맹해지가 가능했다.

계약에 앞서 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가맹희망자가 실제보다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 전달받아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았던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편의점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과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계약서에 담긴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법 위반 처리가 가능하다”며 “가맹계약을 위반해서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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