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증여위해 골드바 구입하려는 '고소득 자영업자'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요즘 고민에 빠져 있다. A씨는 세금을 줄이기위해 자녀의 계좌에 돈을 넣어두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금년 초부터 차명계좌와 불법 증여 근절에 나서자 증여세 부담이 너무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각 은행 PB센터에는 A씨와 같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차명계좌 정리뿐 아니라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사람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은행 관계자는 말했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선언하면서 차명계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 20일 차명계좌로 탈세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정밀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의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도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PB센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차명계좌를 정리하는 것은 맞지만 곧바로 계좌를 정리하게된다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돈을 숨기거나 절세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차명계좌 이용이 어려워진 데다 불법 증여·상속까지 국세청 감시의 대상이 되자 궁여지책으로 '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금은 자녀에게 재산을 세금 없이 물려주는 최선의 방법이다. 금은 보통 매입할 때 부가세와 수수료 명목으로 금값의 약 15%를 내야 한다.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해 오히려 돈을 더 아낄 수 있다고 한다. 국세청이 현물인 금이 오가는 걸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금을 선호하는 이유다.

시중 금값이 연일 추락하는데도  골드바는 없어서 못 팔 정도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4일 골드바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무려 355㎏(약 211억원)을 팔았다. 지난 4일부터 골드바를 판매한 롯데백화점도 8㎏(약 5억5000만원)을 판매했다.

또 다른 증여의 방법으로 아예 장기보험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상속세를 대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자산가 P씨는 얼마 전 수천만원이 넘는 돈을 매달 넣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만기는 10년이다. 시중은행의 적금과 비슷한 금리 혜택을 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있다는 것이 보험에 가입한 이유라고 했다.

현재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매월 일정금액을 꾸준히 납입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윳돈이 있어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자산가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적금 상품인 셈이다.

이처럼 최근 돈많은 부자들 사이에서는 종신보험을 통해 유가족이 수십억원 이상의 목돈을 받게 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내면서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상속세를 낼 돈을 종신보험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바라본 유명 보험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상속으로 재산가치가 크게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 종신보험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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