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집값기준’ 추가논의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5일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 집값기준을 9억 에서 6억 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집값기준을 강화하는 대신에 면적기준(전용면적 85㎡)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연내 사들이는 경우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애되 금액기준은 낮추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폐지하되 집값기준을 6억 원으로 낮춰 적용하자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면적(85㎡)과 집값(6억 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각각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기준에선 여야 모두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면적기준에서 이견이 있지만, 85㎡ 이하인 주택은 대부분 6억 원을 밑돈다는 점에서 사실상 면적기준이 무의미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서울 강남권 등 특정지역의 경우 6억 원을 넘더라도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방식이 더 폭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85㎡·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여야정은 일단 면적기준(85㎡)을 없애기로 했다.

금액기준에서 민주당은 6억 원으로 3억 원으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너무 수혜층이 줄어든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금액별 수혜대상 자료를 검토한 뒤 금액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대책과 관련, 민주당은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여야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준공공임대 제도와 관련,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추가 혜택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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