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형량 1년 줄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거 공판에 재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가 1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1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이날 판결내용은 지난해 8월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1심 형량보다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위장계열사인 부평판지 등을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1심에서 무죄 판단한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악화를 고려한다며, 내달 7일까지 연장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김 회장의 판결의 결과는 최태원 SK(주)회장 등 재벌총수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일환인 재벌개혁 수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 안팎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한화의 김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회장은 한화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계열사인 한유통과 웨롭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누나에게 동일석유 주식을 저가로 양도해 각각 2883억원, 141억원의 손실을 떠안겼으며 차명계좌 주식거래로 양도소득 15억을 포탈했다”고 판단, 김 회장을 법정 구속한 사건이다.

김 회장에 이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으며 재계는 무척 당혹스러워했다. 게다가 김 회장을 비롯해 최 회장까지 이례적으로 법정구속까지 당한 데 대해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까지 보이기도 했다.

재벌총수에 대한 잇따른 중형과 법정구속은 당시 거센 경제민주화 태풍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가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 빠져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는 만큼 김 회장에 대한 형이 낮춰질 경우, 자칫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 후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더욱 정치권과 재계가 관심이 쏠리는 판결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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