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신고의무자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등 위반차수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복지지설 관련 종사자들이 의무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부과가 가능하도록 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한 우선 허가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을 15㎡ 이하로 한정한 제한규정도 삭제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장애인 학대 신고율을 제고하고 장애인 인권보장과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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