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나 장애인 학대행위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 의료인·노인복지지설 종사자·노인복지상담원 등이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신고의무자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등 위반차수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복지지설 관련 종사자들이 의무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부과가 가능하도록 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한 우선 허가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을 15㎡ 이하로 한정한 제한규정도 삭제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장애인 학대 신고율을 제고하고 장애인 인권보장과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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