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여부는 다음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위공시도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가조작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과징금 도입도 검토하나.
“이번 대책에서 벌금과 몰수·추징 방안을 포함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여부는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주가조작 사건을 중대·중요·일반으로 분류하는데, 기준은 무엇인가.
“검찰, 금감원, 거래소 실무자가 기준을 정할 것이다. 해외도피 우려가 강하거나 거래소 심리만 보더라도 정황이 충분해서 구속할 만한 사건은 바로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거래소나 금감원은 처벌자에 대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심리하다 보면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증권범죄 집단소송 요건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화하나.
“현재 집단소송은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다. 소송요건도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편이다. 집단소송은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소송이 직접 제기된 건수는 3건에 불과하다. 앞으로 부실공시 위법행위 유형을 집단소송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위공시도 주가조작의 하나다. 이달 중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내 조사전담부서는 어떻게 운영하나.
“안전행정부와 더 협의해야 하지만 금융위에 설치될 조사전담부서는 ‘과’ 단위로 1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직원들은 금융위 공무원이 아니라 금감원, 거래소, 검찰 공무원을 파견받을 계획이다.”

-금융위에 파견되는 금감원 직원은 신분은 어떻게 되나. 민간인을 특사경으로 지명했는데 논란은 없나.
“금감원 직원은 그대로 민간인 신분이다. 금감원 직원은 법적 성격이 공무 수탁이어서 특사경을 지명해도 법리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제한적으로 특사경을 지명하는 게 법 취지이기 때문에 금융위에 파견 나온 직원만 특사경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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