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 ‘대체공휴일제’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첫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1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대체공휴일제)을 의결,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어버이날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비공휴일(통상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한다. 만약 월요일도 공휴일이면 대체휴일은 화요일로 넘어간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휴일이 일요일에 해당되는 경우는 후일인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과 설날과 추석 명절이 토요일인 경우는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는 화요일을 휴일로 추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날이 평균 3일 정도로 추산된다”며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는 만큼 어버이날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추가하자는 법안은 시행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공휴일제 법안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며, 대체휴일제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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