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를 자신의 차량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차량 블랙박스가 복원된 결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복원된 차량 블랙박스에는 이 남성과 딸 친구의 대화 내용이 복원돼 있었는데,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토대로 남성이 강제적으로 딸의 친구를 성추행했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지난해 4월 의붓딸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며 오전 1시쯤 딸의 친구 B(15)양을 문자메시지로 불러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게 하며 성추행 한 혐의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블랙박스에 B양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며 A씨가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2심에서 블랙박스의 내용 중 훼손된 부분이 복원되면서 판결 결과는 달라졌다.

2심 재판부는 “복구된 블랙박스의 내용을 들어보면 피해자는 점점 A씨와 대화를 피하고 있고, 웃음소리 역시 짧아진다”며 “이는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친구의 아버지인 A씨가 자신과 친구를 때린 적이 있어 A씨를 무서워했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거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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